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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년 7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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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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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1. 단모음 |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ㅔ | ㅚ | ㅟ | a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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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 모음 |
ㅑ | ㅕ | ㅛ | ㅠ | ㅒ | ㅖ | ㅘ | ㅙ | ㅝ | ㅞ | ㅢ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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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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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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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1. 파열음 |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 ㅂ | ㅃ | ㅍ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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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찰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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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찰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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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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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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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
(보기) | 구 미 | Gumi | 영 동 | Yeongdong | 백 암 | Baegam | 옥 천 | Okcheon | 합 덕 | Hapdeok | 호 법 | Hobeop | 월곶〔월곧〕 | Wolgot | 벚꽃〔벋꼳〕 | beotkkot | 한밭〔한받〕 | Hanb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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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
(보기) | 구 리 | Guri | 설 악 | Seorak | 칠 곡 | Chilgok | 임 실 | Imsil | 울 릉 | Ulleung | 대관령〔대괄령〕 | Daegwally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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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
(보기) | 백마〔뱅마〕 | Baengma | 신문로〔신문노〕 | Sinmunno | 종로〔종노〕 | Jongno | 왕십리〔왕심니〕 | Wangsimni | 별내〔별래〕 | Byeollae | 신라〔실라〕 | Sil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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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
(보기) |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알약〔알략〕 | ally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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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
(보기) | 해돋이〔해도지〕 | haedoji | 같이〔가치〕 | gachi | 맞히다〔마치다〕 | mach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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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
(보기) | 좋고〔조코〕 | joko | 놓다〔노타〕 | nota | 잡혀〔자펴〕 | japyeo | 낳지〔나치〕 | nac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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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
(보기) | 묵호 | Mukho | 집현전 | Jiphyeonj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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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보기) | 압구정 | Apgujeong | 낙동강 | Nakdonggang | 죽 변 | Jukbyeon | 낙성대 | Nakseongdae | 합 정 | Hapjeong | 팔 당 | Paldang | 샛 별 | saetbyeol | 울 산 | Ul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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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보기) | 중앙 | Jung-ang | 반구대 | Ban-gudae | 세운 | Se-un | 해운대 | Hae-un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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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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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
을 허용한다. ( ( ) 안의 표기를 허용함.) |
(보기) | 민용하 | Min Yongha (Min Yong-ha) | 송나리 | Song Nari (Song Na-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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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보기) | 한복남 | Han Boknam (Han Bok-nam) | 홍빛나 | Hong Bitna (Hong Bit-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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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
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보기) | 충청북도 | Chungcheongbuk-do | 제주도 | Jeju-do | 의정부시 | Uijeongbu-si | 양주군 | Yangju-gun | 도봉구 | Dobong-gu | 신창읍 | Sinchang-eup | 삼죽면 | Samjuk-myeon | 인왕리 | Inwang-ri | 당산동 | Dangsan-dong | 봉천 1동 | Bongcheon 1(il)-dong | 종로 2가 | Jongno 2(i)-ga | 퇴계로 3가 | Toegyero 3(sam)-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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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
(보기) | 청주시 | Cheongju | 함평군 | Hampyeong | 순창읍 | Sunch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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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
(보기) | 남산 | Namsan | 속리산 | Songnisan | 금강 | Geumgang | 독도 | Dokdo | 경복궁 | Gyeongbokgung | 무량수전 | Muryangsujeon | 연화교 | Yeonhwagyo | 극락전 | Geungnakjeon | 안압지 | Anapji | 남한산성 | Namhansanseong | 화랑대 | Hwarangdae | 불국사 | Bulguksa | 현충사 | Hyeonchungsa | 독립문 | Dongnimmun | 오죽헌 | Ojukheon | 촉석루 | Chokseongnu | 종 묘 | Jongmyo | 다보탑 | Dabot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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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
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
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
(보기) | 집 | jib | 짚 | jip | 밖 | bakk | 값 | gabs | 붓꽃 | buskkoch | 먹는 | meogneun | 독립 | doglib | 문리 | munli | 물엿 | mul-yeos | 굳이 | gud-i | 좋다 | johda | 가곡 | gagog | 조랑말 | jolangmal | 없었습니다 | eobs-eoss-seubn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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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