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 21:5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본 글은 http://www.korean.go.kr/000_new/50_roll_rome.htm# 에서 퍼왔습니다.

(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년 7월 7일))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aeooueuiaeeoewi
2. 이중 모음
yayeoyoyuyaeyewawaewowe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광희문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g, kkkkd, ttttb, pppp
2. 파찰음
jjjch
3. 마찰음
sssh
4. 비음
nmng
5. 유음
r, l
〔붙임 1〕'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구 미Gumi영 동Yeongdong백 암Baegam
옥 천Okcheon합 덕Hapdeok호 법Hobeop
월곶〔월곧〕Wolgot벚꽃〔벋꼳〕beotkkot한밭〔한받〕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구 리Guri설 악Seorak칠 곡Chilgok
임 실Imsil울 릉Ulleung대관령〔대괄령〕Daegwallyeong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백마〔뱅마〕Baengma신문로〔신문노〕Sinmunno종로〔종노〕Jongno
왕십리〔왕심니〕Wangsimni별내〔별래〕Byeollae신라〔실라〕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학여울〔항녀울〕Hangnyeoul알약〔알략〕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해돋이〔해도지〕haedoji같이〔가치〕gachi맞히다〔마치다〕machida
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좋고〔조코〕joko놓다〔노타〕nota
잡혀〔자펴〕japyeo낳지〔나치〕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묵호Mukho집현전Jiphyeonjeon
〔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압구정Apgujeong낙동강Nakdonggang죽 변Jukbyeon
낙성대Nakseongdae합 정Hapjeong팔 당Paldang
샛 별saetbyeol울 산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중앙Jung-ang반구대Ban-gudae
세운Se-un해운대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부 산Busan세 종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
          을 허용한다. ( ( )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민용하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한복남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
          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충청북도Chungcheongbuk-do제주도Jeju-do의정부시Uijeongbu-si
양주군Yangju-gun도봉구Dobong-gu신창읍Sinchang-eup
삼죽면Samjuk-myeon인왕리Inwang-ri당산동Dangsan-dong
봉천 1동Bongcheon 1(il)-dong종로 2가Jongno 2(i)-ga퇴계로 3가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청주시Cheongju함평군Hampyeong순창읍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남산Namsan속리산Songnisan금강Geumgang
독도Dokdo경복궁Gyeongbokgung무량수전Muryangsujeon
연화교Yeonhwagyo극락전Geungnakjeon안압지Anapji
남한산성Namhansanseong화랑대Hwarangdae불국사Bulguksa
현충사Hyeonchungsa독립문Dongnimmun오죽헌Ojukheon
촉석루Chokseongnu종 묘Jongmyo다보탑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
          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
          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jibjipbakk
gabs붓꽃buskkoch먹는meogneun
독립doglib문리munli물엿mul-yeos
굳이gud-i좋다johda가곡gagog
조랑말jolangmal없었습니다eobs-eoss-seubnida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